YTN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 헷갈리세요? 교통전문변호사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8-07 14:01: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 헷갈리세요? 교통전문변호사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언론보도 | 2022.08.07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621 |
2022년 08월 02일 YTN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 헷갈리세요? 교통전문변호사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부과
-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요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은 운전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하는지 궁금해지네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교통사고 소송은 전문인데 운전은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일단 다 조심해야 되죠. 운전을 무서워해야 가장 안전한 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운전 좀 한다, 잘한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사고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 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양소영: 우리 인생사랑 운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 오늘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 정경일: 네, 올해만 해도 4월에 한 번 개정되고 7월에 개정됐는데 7월 개정 내용을 본다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시켰고 이 부분이 우회전하는 곳에서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시키는 도로 구역이 추가됐고, 보행자 우선 도로 만들어졌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개념이 신설되는 등 통행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틀은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운전자로서 궁금한 건,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 정경일: 지금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하고 경찰 단속 지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경찰 단속 지침을 보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운전하면서 통행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하기 전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일단 참고는 하시고, 단속은 안 한다고 합니다.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예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인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차가 있고 보행자는 왕복 8차로 횡단을 다 완료를 다 마칠 때쯤이라 하더라도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단속 지침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시고요. 그것도 한 10초 정도이고,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어떤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냐 하면요.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본다면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마냥 기다리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 단속 지침이 '이미 보행자가 지나가서 중앙차선까지 넘어간 경우에도 기다려라'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 정경일: 지금은 유예 기간이니까 경찰 쪽에서도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단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운전자들이 각인을 해서 이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나 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바뀐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으니까요.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정경일: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어린이가 있든 없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다라고 한다면 정지선에 무조건 정지했다가 진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끼 개미 한 마리 없어도 일단 멈췄다가 출발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 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끼 개미 한 마리 없는데 왜 멈춰야 되느냐" 불만도 토로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서행 운전하는 구간입니다. 서행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인다, 한 번 기계적으로 멈췄다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이제 그걸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경일: 보통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사실 보행자 없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 단속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사실 우회전 하면 안 되고 신호위반에 해당되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바뀔 때까지 일시정지하실 필요가 없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마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우회전하기 직전의 교차로 부분이 바뀐 건가요?
◆ 정경일: 우회전한 다음 가장 큰 것은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예전 같으면 일시정지 의무까지 없었는데 이제는 '한 번 섰다 가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양소영: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교차로든, 우회전 한 이후에 있는 교차로든 둘 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 정경일: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같은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다, 그러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당연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의 단속 지침과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혼란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한 번 하시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전에는 진행해도 됐는데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멈춰야 한다. 그게 결국은 포인트네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제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가 뭘까요?
◆ 정경일: 쉽게 말하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소통보다는 교통안전을 중시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한 변화고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9.3%인데 두 배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차는 위험하고 빠릅니다. 사람이 조심하기보다는 차가 조심해야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차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정경일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와 닿네요. 사고를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보행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정경일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716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