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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음주사고 내면 이제 보험 기대마라 "5명 사망자 발생하면 9억2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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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8-03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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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 YTN "음주사고 내면 이제 보험 기대마라 "5명 사망자 발생하면 9억2천 부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 책임보험 대인은 전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인당 계산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액이 매우 늘어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정경일 변호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 양소영: 7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일: 네, 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양소영: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요.


◆ 정경일: 정확하게 전액은 아니고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부담시키도록 개정이 되었고 사고부담금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치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양소영: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담금은 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 정경일: 비교할 만한 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 보험 처리할 때 20만 원, 50만 원 자기 부담금을 내기도 하는데 자기 부담금하고 또 사후 부담금하고 다른 취지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보통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처리를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쉽게 사고 내고 "차 바꾸지 뭐" 이런 걸 방지하고 있는 게 자기 부담금이고 범죄 행위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고 부담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약관이 바뀌기 전에 음주 무면허 사고를 내고 중대 사고를 냈을 때에는 사고 부담금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 정경일: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꼭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 임의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한 대인 그리고 또 물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대물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또 금액은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3천만 원, 사망 후유장애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은 초과 금액인데 대인, 사람 다친 부분은 대부분 무제한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2020년 6월 이전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대인 책임보험 300만 원, 대물 책임보험 100만 원, 총 400만 원만 내면 어떠한 사고든지 보험 처리로 끝났습니다. 결국 매년 2천억 이상이 이와 같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험금으로 사용되니까 설명한 보험 가입자들 모두에게 보험료 할증시키는 부담 주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400만 원뿐만 아니라 대인 부분에 대해서 1억, 또 대물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추가돼서 총 1억 5천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책임보험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상향돼서 총 1억 65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 없던 사고부담금 1억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는, 2020년 부산에서 약물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7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이 발생됐는데 사고 부담금 제도가 없어서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까지도 추가됐습니다.


◇ 양소영: 이제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 냈을 경우 거의 보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지금 이야기 드린 것과 더불어 7월 28일부터는 더 강화됐는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 사고부담금이, 책임보험은 전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보험이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기존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억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사고 나면 한 명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보험 대인은 인당 계산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계산해 본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5명 사망자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7월 28일 이전은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1억 6천500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부터는 1억 5천만 원 곱하기 5, 7억 5천만 원, 여기에다 보험 1억 더하면 8억 5천만 원, 여기에 대물 책임보험 2천만 원 더하면 8억 7천만 원, 대물 임의 보험 5천만 원 더하면 9억 2천만 원까지 이제 부담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법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방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금액 차이를 보니까 이제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스스로 폐가 망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피해 금액을 거의 내야 돼서 보험 혜택을 정말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피해 회복.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해자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라고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 회복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피해자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보험사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간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회수된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금감원에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사 이득으로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가 낸 것, 이제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이득은 설명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7월 28일부터 약관이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보험사의 수익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금감원에서 연구, 감독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 정경일: 네. 2019년부터 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이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또 3일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천913명이나 됐습니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는데,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중 5명 중 1명 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입니다.


◇ 양소영: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음주운전이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오토바이 킥보드 음주운전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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