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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시간 내내 우회전만" 교통전문 변호사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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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7-19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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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3일 YTN "2시간 내내 우회전만" 교통전문 변호사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체험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오늘은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어제부터,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도로의 운전자 대다수는 법이 바뀐 걸 모르거나 혹은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완전정복! 우회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오실 때 우회전 몇 번 하셨나요.


◆ 정경일: 우회전 안 할 수가 없죠. 신호도 보고 하기는 했지만 여섯 번 했습니다.


◇ 이현웅: 답답한 경우는 없었나요.


◆ 정경일: 우회전이 우회전 신호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은 사실 보행자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행자 조심하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 이현웅: 법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회전할 때 내가 가장 앞차면 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내가 뒤차일 때는 답답한 상황도 생기고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굵직하게 이번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 정경일: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본다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것이 가장 큰데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적 정지 의무를 부과시켰고


◇ 이현웅: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거죠. 원래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초록불이든 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 정경일: 횡단보도라는 것을 먼저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상시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같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는 횡단보도 맞습니다. 인도 연장선으로 봐야 하지만 적색 신호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빨간 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 그때 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은 그래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정지하는 것이고 파란불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서 정지하는 것입니다.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곳을 도로 외 구역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와 그 통행 방법을 개념 정의했고 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와 통행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 우회전에 많이 신경을 쓰느라 보행자 우선도로,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에 달라진 점은 듣지 못했는데 끝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회전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나 멈춰야 된다 라고들 지금 많이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헷갈리는 게 많다는 거죠. 어제도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우회전할 때 지금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사람이 건널지 지금 대기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정경일: 먼저 어떻게 본다면 우회전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운전자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는 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하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접근한다면 횡단보도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다. 인도하고 횡단보도 그 사이도 인도의 연장입니다. 횡단하려는 보행자라고 하지만 인도에 있는 보행자입니다. 인도를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행자가 보인다고 한다면 일시정지하고 또 일시정지가 마냥 일시정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는 통행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멈췄다가 보행자 있냐 없냐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 이현웅: 여기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시정지라고 말하는 게 진짜 속도계 0 찍힐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 정경일: 네, 네 바퀴가 지면에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멈췄다가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10 이하로 서행을 하면서 충분히 둘러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 정경일: 보통 우회전 통행 방법이 서행하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기본적인 우회전 통행 방법인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 그러면 서행이라는 의미가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한 5~10km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멈추라는 거거든요. 5~10km 지나가다 한 번 멈추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대부분 설명을 보면 차선 그려놓고 차 한 대 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회전하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고 내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라고 쳤을 때 그럼 맨 앞차는 잠깐 멈췄다가 사람 없어서 갔어요. 그럼 나는 그 뒤에서 조금 멈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걸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앞에 가서 또 나도 멈췄다가 가야합니까.


◆ 정경일: 멈추는 자리 보통 일시정지 할 때는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 그리고 정지선이 없다. 그러면 횡단보도 아니면 교차로 입구에 멈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다렸다 기다려서 멈춘 것은 기다리기 때문에 멈춘 것일 뿐이고 그 정지선 앞에 한 번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됩니다.


◇ 이현웅: 그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 앞까지 내가 첫 번째 순서가 됐을 때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되는 거네요.


◆ 정경일: 보행자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고 오전 속도 그대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맞히시면 됩니다.


◇ 이현웅: 결국은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택시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규정 때문에 승객들하고 싸울까 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 정경일: 어떻게 본다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2020년 12월 24일 이미 대법원에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먼저 진입해도 보행자 통행 여부 의무 있고 또 보행자를 위해서 일시정지 의무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판례로 이미 확인한 것을 이번 도로교통법이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미 인도가 있고 횡단보도 인도인데 그러면 인도 연장선에서 지나간다. 쉽게 말해서 차가 인도로 진행할 때는 인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 살피고 일시정지한 후에 조심해서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고 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1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가장 앞에 있으면 직진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차선별로 차등 두고 이런 건 없는 거죠.


◆ 정경일: 없습니다. 보통 직 우회전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한 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였기 때문에 멈춘다 그러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차가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하고 보행자하고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우선하고 차보다는 보행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 도로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 가지고 차 운전자 불편하다고 보행자 탓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이 법이 개정이 된 그 취지를 잘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계도 기간이 지금 한 달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차라리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물론 인명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정확히 안내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개도기드간 한 달은 충분한 건가요.


◆ 정경일: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저번 주에 방송 관련해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차를 우회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하는 부분을 잡아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처음에 우회전을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했었는데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은 운전자분들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이다. 이럴 때도 그냥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우회전해 버리는데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면 보행자 신호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다.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다라면 그때는 일시정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한 다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다 그러면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에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 안 된다 그러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 부분 방금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번에 한번 인터뷰하고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지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다시 듣기 하시고 그래서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바뀐 점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 정경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어린이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횡단보도를 상당히 높은 과속 방지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정지한 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가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면 보통 짧은 경우가 많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 정경일: 신호등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고 신호가 있으면 신호에 따라 지나가면 됩니다.


◇ 이현웅: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비 오는 날 혹은 밤 이럴 때는 그 신호등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정경일: 보통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고 또 안전표지판이나 도로 노면 표시에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을 마름모 표시나 이런 도로 안전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전에도 안내해 주는 안전표지도 있습니다.


◇ 이현웅: 제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 나가면 눈에 띄게 신호등이 없는 곳에 빨간색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우리도 다 법으로 그게 다 돼 있는 거죠.


◆ 정경일: 그와 같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시를 알리기 위해서 도로 노면 표시를 빨간색으로 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척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거나 밤이 깜깜하거나 이럴 때는 조명이 아닌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보행자 우선도로 이거는 뭡니까.


◆ 정경일: 차도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가 우선합니다. 전 구간을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다만 보행자는 차의 통행에 고의적으로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보행자 전용도로는 제한 속도를 20km까지 줄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보행자 전용도로 차가 통행은 할 수 있지만 사람과 옆을 지나갈 때는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고요. 또 보행자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내지 일시정지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한다는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게 원래도 있었던 건가요?


◆ 정경일: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마련 안 돼 있었던 것이 이번에 마련된 것입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 이현웅: 도로가 새로 생겨난 건 아니고 법적인 기준이나 규제가


◆ 정경일: 도로 교통법의 기준 같은 게 또 의무조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 이현웅: 이런 것도 다 표지판으로 여기는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안내가 돼 있습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표시가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을 또 어떤 식으로 꾸민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회전교차로는 지금도 꽤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한 번도 못들어 봤어요.


◆ 정경일: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2000년 중반부터 회전교차로 도입이 돼서 지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 지방 같은 데는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번에 도입된 것이고 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미 운전자 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방향으로 돌아야 하고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입할 때는 신호를 줘야 하고 진출할 때도 신호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 이현웅: 신호는 깜빡이로 하는 건가요?


◆ 정경일: 결국은 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요즘에 손으로 하시는 분이 없죠.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 그러니까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 켜서 신호를 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여기에 따른 범칙금이 주어진다는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그것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역시나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예 다 대각선 횡단보도 이런 거 싹 만들어버리면 두 번 건널 필요도 없고 차들도 다 멈추니까 좋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 정경일: 결국 맞습니다. 결국은 교통소통이냐 교통안전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임시방편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선 도로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교통안전에는 철저하겠지만 교통 소통에는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잘 모른다, 혼란을 준다. 그렇다면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잘 모르니까 일단 멈추고 주위 살피고 통행한다는 마음 가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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