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아들 잃고 어머니 입건" 눈물의 청원...'급발진' 현행법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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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3-08 16:51: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아들 잃고 어머니 입건" 눈물의 청원...'급발진' 현행법 어떻길래 언론보도 |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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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3일 YTN "아들 잃고 어머니 입건" 눈물의 청원...'급발진' 현행법 어떻길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고 분석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라도 도울 방법이 없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영상 보셨을 때 급발진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이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차가 잘못이냐, 운전자가 잘못이냐 그랬을 때 운전자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차 잘못으로 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적인 판단하고 일반 상식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현이 아버지가 지금 이게 급발진이 의심된다. 그래서 증거를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경일]
결국 경우의 수를 다룬다면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그 중간지점 그리고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때는 급발진이다 그러면 차량 결함이라는 부분을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은 급발진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전미숙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이와 같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그 손해를 그 손해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이게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운전자나 지금 도현이 아버지처럼 그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사고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경일]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 경찰에서 더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정경일]
경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인데 사실 경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문제되기 때문에. 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나마 입증 책임이 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인데 주장자가 검사입니다. 보통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검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사고는 무죄판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조차도 과실 교통사고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조차도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형사에서도 논리상으로는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급발진 사고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게 소송을 하더라도 급발진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2심 판결 나온 사례가 1건 있다고 하던데.
[정경일]
맞습니다. 그 사건이 2018년 5월달에 호남고속도로에서 부부가 운전하다가 이와 같이 갓길로 300m 이상을 시속 200km로 진행하면서 비상점멸등까지 켰고 가다가 결국 둘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 졌죠. 2심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2년 6개월째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앵커]
오래 걸리는군요.
[정경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증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정경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와 같은 오류를 잡아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급발진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정경일]
급발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현실, 전 세계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 밝혔을 뿐이지. 이제는 점차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급발진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걸 밝혀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렇게 이걸 입증하기도 힘들고 법정에서 싸우기도 힘들다 보니까 도현이 아버지도 국회에 법 바꿔달라고 청원을 올린 건데. 이게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바꿨을 때는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정경일] 지금 제조물책임법에서 보면 제조물에 하자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말은 그럴 듯한데 이와 같은 결함을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제조물책임법 3조에 있고 그나마 완화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3조 2에 본다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상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됐고 또 사고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영역 내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이 러한 것이 밝혀지면 그다음에 차량 결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데 이건 입증 책임이 완화된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제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입증하게끔 이와 같은 좀 더 강한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여론이 이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어왔는지 궁금한데요.
[정경일]
계속 이와 같은 급발진 사고는 계속 있었고 결국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는 있고 이 피해가 결국 억울한 피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누적된다면 이러한 입증 책임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구조에서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누가 책임지냐 하는 문제거든요.
운전자가 책임질 것이냐, 제조자가 책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겠죠.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비용으로 산정을 한다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국과수에서 사고기록장치를 검사한 결과를 보면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도현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정경일]
가속페달을 밟았다, EDR 검사 결과에서 나왔는데 100% 밟았다고 나왔거든요. 가속페달을 100% 밟는다라는 것은 신체 건장한 성인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상당 시간 동안 꾸준히 밟는다는 것은 차가 충격이 있다 보면 발이 떨어지고 가다 보면 변동이 생겨야 되는데 꾸준하다는 부분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함으로 보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보통 EDR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운전자가 밟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형사입건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현이 아버지가 이 부분을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정경일]
사실 운전자의 과실은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검사나 법원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 교통사고를 전제로 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게 할머니 과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도 할머니가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정경일]
민사에서는 차량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형사에서는 그 반대 구조입니다. 검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기소됐다 하더라도 무죄판단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교통사고를 운전미숙 내지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검사가 입증하라고 해놓고 운전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재판까지 가서도 지금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그래서 도현이 아버지 같은 경우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제조사에서 이걸 입증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급발진 사고 소식이 이렇게 자주 전해지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일반 운전자분들이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정경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운전자가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전자장치에서 발생이 됩니다. 시동을 걸고 곧바로 출발하기보다는 계기판을 한번 확인하고 한 5초간의 여유를 가진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앵커]
계기판을 한 5초 정도 확인을 해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나 없나.
[정경일]
그리고 요즘에는 급발진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억울함을 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액셀 부분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가 이거 잘못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입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혹시 모르니까 발쪽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정경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법 논의하는 것도 오래 걸리겠죠.
[정경일]
지금 2심에서 승소판결받았다는 것도 대법원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어떤 소식도 없는데. 빨리 여론을 형성하고 받아들여서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법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경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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