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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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04 15:48: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일보 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 언론보도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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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9일 중앙일보 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후 8시 무렵,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 서행하던 한 세단 차량이 이내 도로 위에 멈춰선다. 차 문을 열고 대학생 A씨(21)가 나온다. A씨는 마주오는 차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맞은 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시선 끝에 한 흰색 강아지가 도로변을 이리저리 달리고 있는 게 보인다. 강아지가 도로를 향해 달려나오기 시작하자 A씨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도로로 뛰쳐나온 강아지를 흰 SUV 차량이 덮친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얼어붙어 있던 A씨가 강아지 쪽으로 다가온다. 강아지는 도로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다. A씨가 강아지를 들여다보는 사이, 도로변에 차를 댄 SUV 차주 B씨(38)가 다가온다. 차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온 B씨와 함께 무릎을 굽히고 강아지를 살펴보던 A씨에게 한 차량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가까워진다. 시속 92km로 달린 또다른 SUV 차량에 치인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A씨는 왼쪽 다리가 잘리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에 제출된 약 7분 짜리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엔 이 같은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의상자 인정해달라”…복지부는 불인정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한 A씨는 6개월 뒤, 양평군에 의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신이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재산을 구하려 하다 다친 경우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위해상황의 급박성 부족과 구조행위 입증 불가’를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하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A씨가 구조하려던 강아지가 반려견인지와 A씨의 행위를 의상자법상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죽은 개가 ‘타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들개의 경우 현행법상 주인이 없는 물건인 ‘무주물’로 취급된다.
A씨 측 정경일 변호사는 “당시 강아지에겐 목줄이 달려 있어 누군가의 반려견임을 알 수 있다”며 “강아지는 만 5세 아동 정도의 크기로 도로에 쓰러져 있으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 다른 운전자들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추가 피해를 막고, B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구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1심 “반려견 증거 없어…소형견, 운행 지장 없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3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앞선 사고로 강아지는 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그 이후 이뤄진 것으로서 이미 구조 대상이 사라진 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고는 A씨와 B씨가 함께 차도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A씨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차량 통행 제한을 위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흐름이나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항소했고,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심리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독특한 사건”이라고 촌평했다. 그런 뒤 “인가 부근이라 반려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A씨 측에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측엔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본격적인 증거와 법리 공방은 11월10일 2번째 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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