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호중 '음주 처벌' 관건은 0.03%…혐의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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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25 13:31: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 김호중 '음주 처벌' 관건은 0.03%…혐의 입증될까 언론보도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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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연합뉴스 김호중 '음주 처벌' 관건은 0.03%…혐의 입증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결국 인정했죠.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려면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음주량을 특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 입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호중 씨를 도주 혐의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 시간이 지나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김씨 소변에서 음주대사체, 즉 알코올을 소화할 때 나오는 부산물 검출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음주량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체중 등을 계산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김씨도 사고 후 17시간 넘게 장시간 행적을 감췄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외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
하지만 이조차도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음주량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법원은)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 또 언제 마셨는지 확인이 안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서…"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서도 동석자, 술집 종업원 등 주변인들과 김씨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07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