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김호중 영장 발부될까...변호사들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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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28 14:28: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주간조선 김호중 영장 발부될까...변호사들 "가능성 크다" 언론보도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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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주간조선 김호중 영장 발부될까...변호사들 "가능성 크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검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SD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는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사고 차량의 사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SD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임일수)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오는 24일 낮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에 배정됐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사를 마친 뒤엔 피의자는 구치소‧경찰서 내 유치장 등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김씨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따로 일정을 잡아 심사를 하는데, 통상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심사를 한다.
김씨가 창원공연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과 증거인멸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구속 영장 같은 경우 주거 불안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검토사항으로 참고인이나 주요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의 경우 주거 불안정 등은 인정되지 않고 김호중 씨가 도주할 것 같진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거 인멸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증거인멸 행위도 (전씨 등 진술에서) 드러났기에 검찰은 증거 임명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재판부도 참고인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인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변호사는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같은 혐의가 있을 시 구속 영장이 언급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에게 음주운전 혐의 관련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총장도 구속영장 사유를 신중히 고려하라 지시했고, 경찰 역시 책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발부되지는 않는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텐데 사건을 부인하고 정황 은폐, 증거인멸에 연루되고 반성의 기미 없이 태도를 안 바꾼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한나 기자 im21na@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370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