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자 도망가는 것까지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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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4 10:17: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자 도망가는 것까지 막기 어려워" 언론보도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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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MBC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자 도망가는 것까지 막기 어려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에게 유리... 음주 안 한 걸로도 나와
- '술타기' 방법도 각양각색... 경찰관 앞에서 술 마시는 경우도
- 김호중, 음주운전 피하려다 4~5개 혐의 추가... 유리한 것 아냐
- 경찰, 다른 음주운전도 김호중만큼 강력 수사해야
- 음주측정 거부죄, 적용에 한계.. 도주 처벌할 법안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경일 변호사
☏ 진행자 > 뺑소니 이후 추가 음주와 운전자 바꿔치기의 행적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던 가수 김호중 씨, 결국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정경일 >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당연히 음주운전만큼은 인정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음주운전은 사실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숫자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못하면 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이번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사실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술 먹었느냐 양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산할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변호사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김호중 씨 한 게 술타기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술타기라는 게.
☏ 정경일 > 보통 술을 먹더라도 물리학 공식을 대입하면 사실 정확한 술 양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되고 그걸 못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1차 음주 2차 음주 그러면 뺄 때 2차 음주를 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뺍니다.
☏ 진행자 > 2차 음주라는 게 사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경일 > 그렇죠. 술타기 한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폭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뺄 때는 많이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음주 사실에 빠지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 정리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때 사고 현장에 경찰이 없어갖고 그 즉시 음주 측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사고 뒤에 다시 술을 마셨는데 이때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잴 수가 없고 오히려 뒤에 술 마셨으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때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고 볼 근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 정경일 > 네, 큰 틀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1차 음주 2차 음주 있다면 합친 걸 측정한 게 되는데 2차 음주 사실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뺄 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위드마크 공식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 상한 폭과 하한 폭이 있는데 뺄 때는 많이 빼기 때문에
☏ 진행자 > 2차 음주를.
☏ 정경일 > 네. 많이 빼버리면 1차 음주는 적게 남으니까 음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 정경일 > 보통 운전자가 도망가거나 다쳐가지고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잴 수 없는 경우에 운전자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공식 자체도 사실 정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입하는 값인 술 마신 양, 알코올 도수, 몸무게 같은 변수가 있고요. 또 마신 시기가 언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변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수를 적용하면 2차 음주는 많이 빠지게 되니까 1차 음주는 결과적으로 음주 안 한 걸로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 바로 이 허점을 악용해서 사고 뒤에 오히려 자진해서 일부러 음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정경일 > 네,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별의별 사건이 다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음주를 피하려고 하는 별의별 형태도 다 있거든요. 단속 현장을 보고 편의점으로 뛰쳐가가지고 소주를 벌꺽벌꺽 마셔버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 기다리면서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 김호중 씨처럼 CCTV에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직접 사서 마신다든가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하다가 결코 본인이 이득을 본다 그건 아니거든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찰관과 실랑이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처벌받고요. 또 이번 김호중 씨 사건만 보더라도 음주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범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받습니다.
☏ 진행자 > 추가 범행이라고 그러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경일 > 결국은 사고 나고 난 뒤에 가버렸다 이러면 사고 미수습 뺑소니죄 이런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근데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아무튼 음주운전 혐의로 빠졌으니까 범죄 혐의점 가운데 하나는 뺐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 정경일 >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으면 1-1=0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었는데 4개 5개가 붙어버려서 6, 7이 돼서 하나가 다시 빠진 겁니다. 처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였는데 6, 7됐다가 하나 빠졌으면 이게 과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실제로 술 타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 정경일 > 사실 이 부분은 많다 적다 이거는 정확하게 저도 이야기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술타기 시도하는 것이 CCTV로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하게 된 것이고, 또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 불기소 처분 나오고 무죄판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심각하게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이러면 또 모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 정경일 > 사실 기존에는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는 아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대로 아시면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은 뺐지만 중요한 건 도주치상죄 형량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또 범인도피, 그리고 증거인멸죄, 추가 범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건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경일 > 사실 2차 음주 사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차 음주 사실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스스로 밝히지 않고 보통 술을 더 먹어버리면서 숨기는데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일어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건으로 모든 2차 음주, 다른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편법이 풍선효과로 또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경일 > 그렇죠. 결국은 피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또 생겨나는 거죠.
☏ 진행자 >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 정경일 >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든지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간다, 이 생각을 못 가지게끔 철저한 수사해서 사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만큼 경찰이 강력한 수사를 했다면 음주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음주운전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더 무거운 처벌 받는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 처벌할 때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해서 강력한 처벌한다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행위자들이 직접 느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 정경일 > 음주측정 거부죄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이때만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차 보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서라고 하는데 그때 도망가 버린 거나 이런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것도 음주측정 거부죄도 적용하기에 상당히 난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정경일 > 그렇죠. 음주측정 거부죄가 적용하는 난점이 있으니까 지금 제2의 김호중법처럼 해가지고 1차 음주하고 다시 음주 사실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자라는 입법안이 발의된 것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도망가는 경우에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도망가는 사람 무조건 다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범죄하고 음주운전은 다르거든요.
☏ 진행자 > 저 같이 단순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2차 음주 부분을 반영하는데 적게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경일 > 적게 반영을 법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 진행자 > 그 기준은 좀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정경일 > 사실 그렇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대입값에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좀 더 현실화해서 변동폭을 줄이되 더 정확하게 산정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니면 또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도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 이런 행동 막을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저희가 이번에 현 실태 하나를 확인한 게 김호중 씨가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CCTV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본인도 술타기 수법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 정경일 > 당연하죠. 음주교통사고 발생한 사람이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외지에 가서 또 본인이 유명한 사람인데 직접 술을 산다 편의점에 가서, 말도 안 되죠. 그 행동한 거 말고는 설명 안 됩니다.
☏ 진행자 > 어찌 본다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뭔가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676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