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입법 청원 3만명 육박, 강릉 급발진 사고 '도현이 법'은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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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9 10:22: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입법 청원 3만명 육박, 강릉 급발진 사고 '도현이 법'은 폭탄 돌리기? 언론보도 | 202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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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YTN 입법 청원 3만명 육박, 강릉 급발진 사고 '도현이 법'은 폭탄 돌리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0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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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법무법인 LNL 정경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경일 변호사 (이하 정경일) :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 이익선 : 비정치 회담 이제 본론으로 슬슬 가볼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모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소비자가 그 결함과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현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신데요. 이상훈 님의 목소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 최수영 : 참 안타까운 정말 목소리입니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였는데 강릉 급발진 사고 벌써 많은 분들이 기억은 아시지만 벌써 이게 언제인가 하는데 벌써 횟수로 2년이 넘었습니다. 배 소장님 이 사건 한번 기억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 배종찬 : 이제 만으로는 한 1년 6개월여 전인데요. 2022년입니다. 12월 6일 조금 이제 날씨가 추워질 무렵이죠. 강릉시 홍제동에서 방금 전에도 이제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가 얘기를 하지만 바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의 어머니죠. 운전을 해서 가던 중인데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라고 그러죠. 도현군까지 이제 태우고 가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서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이제 영상까지도 공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할머니와 가족들이 제조사인 그 제조사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회사의 명칭이 쌍용자동차입니다. 지금 이제 제 바뀌었죠. 법인 성격이 승계가 돼서 KG 모빌리티 kgm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여부가 핵심이에요. 굉장히 국회에서 법안까지도 마련이 되는 그런 또 이제 시도도 있었고요.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럼 도현이법의 골자는 뭔가요?
★ 정경일 : 결국 도현 군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다만 이게 차량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있고 그 후에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동차는 제조물의 하나인데 이런 제조물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뭐냐 하면 만드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만 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사실 만든 사람 또 본인이 과실이 없다 이러면 책임을 안 지게 빠져나가는데 적어도 결함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마련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래도 소비자나 운전자한테는 과실까지는 입증 안 해도 된다. 결함만 입증하면 된다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결함 입증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하거든요.
◇ 이익선 : 일반인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정경일 :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차량 운전자가 본네트 한번 안 열어보고 평생 운전하는 경우 많고 정비소에나 맡기고 그러지 그런데 차가 급발진한다는 게 물론 운전자의 과실로 급발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으로도 급발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인데도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장자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 중에서 교통사고에서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조물 책임법 개정 내용을 말합니다.
◎ 배종찬 : 지금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사고가 나서 방송에 알려지면 그나마 이게 좀 호소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사고 안 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급발진은 너무 위험천만했지만 가까스로 차량이 안정화됐거나 아니면 전봇대에 부딪혀서 인명사고로까지는 발생을 안 한 사건. 근데 이미 10년 전에 자동차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의 조사 결과가 있어요.
2014년 10년 전입니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만 20에서 59세까지 운전자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무려 76%가 자동차에 있다고 응답을 합니다. 1%가 운전자입니다.
◎ 배종찬 :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차에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자동차 제조 책임법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거죠. 95%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95%는 급발진 관련 소송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는 이유는 법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워낙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서는 이걸 꼼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찾아들어가서 그걸 기술적으로 결함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아니 아니잖아 입증해 봐 말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관련된 법을 이 도현이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5만 명이 넘으면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많은 방송에서 제가 이름만 말하지 않아도 몇몇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입법을 한 예가 없다 이 법은. 그리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 5만 명을 채워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3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아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우리 국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계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 정경일 : 결국 폭탄 떠넘기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모르는 경우 여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버리면 운전자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이 불안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라도 제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광고하든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서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말은 사실 산업계 대변인이 할 이야기죠.
◆ 최수영 : 그러니까 무슨 이익단체라든가 사단법인 무슨 자동차 제조협회 이런 데서 할 말이지 저는 이게 입법부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하나 더 질문하면 요즘 하도 이런 사고가 빈발하니까 스스로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브레이크가 있는 지점에 CCTV를 달아서 나중에 입증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아니 실제 그 CCTV를 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났대요.
◎ 배종찬 :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 이익선 : 세상에 브레이크 페달 부분에
★ 정경일 :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절박하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 최수영 : 그러니까요. 이게 현상이
★ 정경일 : 직접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안전 수단을 강구하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죠.
◎ 배종찬 : 대표적인 그런 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이제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아니 블랙박스 보면 대화 내용도 나오고 그 사람이 지금 뭘 밟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것도 못 믿겠다. 법원에서 증거로 책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뒤에 후미등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 불이 들어 들어오잖아요. 브레이크 밟지 않냐 그것도 안 된다. 뭘 밟았는지 내가 못 봤지 않냐 그래서 아예 브레이크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잖아요. 그 화면부 카메라를 달잖아요. 그게 이런 밟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10년 전부터도 이야기가 돼 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해도 그러면 그게 검증이 될 수 있냐 그것도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 이익선 : 아니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면서요. 우리 네 사람이 공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이게 왜 안 될까요?
★ 정경일 :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잘못했거나 제조사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나 근데 이번 사실 강릉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국민투표에 물어보면 100% 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을 바꾸자는 게 사실 무조건 책임져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증해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예 안 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죠.
◎ 배종찬 : 중간에 뭔가 하나의 단계가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워낙 당황하다 보니까 또 연령대가 높은 운전자분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서 엑셀 페달을 밟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중간 단계의 어떤 절충 장치로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격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면 적어도 소비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신중 검토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배종찬 : 전부 다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형덕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입법례가 없다는 말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입법례를 우리가 입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 했고 안 했습니까?
왜 그걸 기준이 되느냐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지금 있지 않나 그랬더니 공정위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통해 밝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그랬더니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제조사가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 수월하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입증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네요. 인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정경일 : 사실 원칙은 맞죠. 보통 민사소송이라는 게 소송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고 피고가 있는데 보통 원고가 주장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가 소장님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소장님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소송해야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구조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빗댄다면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만들어진 게 제조물 책임법이고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과실 입증할 필요 없어요. 하자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 하자도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요. 또 사고 나면 증거가 다 사라집니다. 때문에 고전적인 주장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된다 그 논리를 여기에 들이대서는 안 되죠.
◆ 최수영 :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도현 군의 유족 측에서 두 차례나 재연 실험을 진행했는데 감정이 어떻게
★ 정경일 : 이 재연 실험은 사고 당시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 속도나 이런 걸 파악한 것인데 먼저 4월 19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재연 시험은 그러니까 1차 사고 그러니까 모닝과 추돌한 직후 2~3초간 풀악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2차 사고 지금 이번 사고에 가장 문제되는 사고죠. 여기에서 풀악셀을 5초간 밟았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컸었는데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AEB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하죠. 보통 차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멈추게끔 하는 안전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셀을 밟았을 때와 밟지 않았을 때 둘 다 실험했는데 악셀을 밟아도 차는 멈추게 돼 있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 또 하자다 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재연 실험은 사실 법은 정식 감정 신청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자체적인 재연 실험이었는데 그래도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유의미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 최수영 : 근데 왜 이렇게 국과수 결과 국과수는 이제 제조사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 정경일 : 근데 사실 이게 기준이 다르죠.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EDR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고 당시 차의 EDR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것인데 사실 그 기록 장치를 분석하면 그 영상에 나타난 거 그대로 나옵니다. 영상과 마찬가지고 차가 급가속을 하다가 추돌했다 충돌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악셀을 풀 악셀을 밟았다라는 결과가 국과수 EDR 결과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반박한 게 뭐냐 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 그와 같은 속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번 보자. 결국 재현했을 때 EDR 검사 기록지와 같다 그러면 그 국과수가 신뢰하는 EDR 기록지 국과수 기록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현했을 때의 속도가 다르다면 국과수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현했을 때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냐 하면 이제 5초 동안 주행했을 때 시속 국과수 검사 기록지에서는 시속 110에서 116에서 밖에 증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실제 재연 시험했을 때는 110에서 124, 130까지 증가했고요. 또 시속 40km에서 2~3초간 프락셀을 밟았을 때 EDR 분석지에서는 48km 그러니까 8km만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현했을 때는 40km에서 73km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현했을 때의 결과하고 EDR 분석지가 다르다 그러면 EDR 분석지 신뢰할 수 없다. 국과수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거죠.
◎ 배종찬 : 근데 이게 이제 차량 회사 측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량 회사 측은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 측에서 재연 시험한 거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월 19일 공식 재현 다시 이제 그때의 사고 상황을 재현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고 당시하고 다르더라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다음에 이제 5월 27일 날에는 이제 자동 긴급 제동장치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크 이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좀 약간 유가족 쪽에서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믿겠다고 하는 게 하나 등장했어요. 국과수는 믿겠다 왜 국과수는 차량 제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대로 나왔기 때문에 국과수는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연시험으로는 결론이 안 나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긴 지리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셈인 거죠.
◆ 최수영 : 사실 이게 유족 측이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실험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상당한 노력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경일 : 그렇죠. 본인들은 그래도 최대한 유사한 상황에서 재연 실험을 했는데 똑같지 않다. 수학에서 말하면 합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나 마찬가지인데 억지 주장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와 똑같은 재연에서 속도 증가 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자동 변속 장치에 손상 없었고 또 차량 추돌로 인해서 구동력에 영향을 줄 만한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EDR 분석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또 이제 마지막 사고 지점에 오르막이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은 또 이제 110km 주행한 구간 대부분은 평지였고 마지막 5m만 짧은 구간만 오르막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처음에 제조사 측에서는 풀 악셀을 밟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풀악셀을 밟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뗐다가 밟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반박하고 또 있습니다.
◇ 이익선 : 자꾸 감정 이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족 측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입었을 마음의 상처 덧남 비용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이입이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합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근데 이 재연 시험이든 뭐 국과수의 결과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정경일 : 보통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압니다. 사감정도 있고 법원 통한 감정도 있고 사실 저도 재판하다 보면 법을 통한 감정인이나 사감정인이나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정 결과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감정을 하면 그 의뢰인의 취향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원고 측에서 두 번째 한 긴급 자동 긴급 제동장치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감정인 거죠. 하지만 또 법원에서는 사감정이라 하더라도 신뢰하고 인정한 판결도 있거든요. 무조건 배척할 부분은 아니에요. 법원은 사감정이든 법원 통한 감정이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조차도 불안정하지만 법원은 적어도 법원을 통한 감정만큼은 이게 불완전하지만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영 : 하도 급발진 사고 급발진 사고 많은 분들이 듣는데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나요?
◎ 배종찬 : 수십 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접수된 것이 그렇고요.
실제로 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공회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발진성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된 것도 많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되는 게 해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2020년부터 25건, 39건, 15건, 24건 연평균 한 25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감정을 해보니까 364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이렇게 사고 의심이 돼서 신고한 것도 있지만 사고 잠재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차량이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급발진 사고가 그런 차체 결함에서 나왔다면 그 차종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운전자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급발진이 발생한다면 도로상에서 어떤 현상이 초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라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 이익선 :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그 얘기하셨죠.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민동의 청원 올라와서 5만 명 이상이면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국민동의청원 그냥 홈페이지 가서
◎ 배종찬 :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 이익선 :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두 분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오늘 비정치회담 우리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들의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정경일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배종찬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수영 : 네.
이은지(yinzhi@ytnradi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227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