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한국일보 [단독] 두 딸 태우고 과속·만취 운전… 경찰 "아동학대 혐의도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6-01-18 16:40:52

본문

2026년 1월 13일 한국일보 [단독] 두 딸 태우고 과속·만취 운전… 경찰 "아동학대 혐의도 조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홍성 오토바이 참변' 가해자 추가 처벌 검토

SUV 뒷좌석에 '미취학 딸 2명' 태우고 운전

전문가들 "방임·정서적 학대죄 적용 가능"


충남 홍성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취학 아동인 두 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만취 과속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4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2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문제는 사고 당시 A씨의 SUV 차량 뒷좌석에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A씨 행위를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과속·음주운전 등 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인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영)도 "음주운전 차량에 아이를 태우는 행위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행위"라며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방임'에 해당하고, 아이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태웠다면 정서적 학대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은 당초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만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별도 차량을 몰고 B씨와 나란히 퇴근하던 중 사고를 목격한 그의 여자친구 C씨의 제보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C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고, 시속 170㎞로 달리고 있었다"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놀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