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슈퍼카 타고 싶지?"…청소년 유혹하는 `불법 렌터카`
작성일 2025-06-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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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이데일리 "슈퍼카 타고 싶지?"…청소년 유혹하는 `불법 렌터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루 100만원` 슈퍼카 렌트, SNS서 성행
모두 비대면 진행, 정체 드러내지 않는 영업
과도한 수리비 요구에 청소년 감금·폭행도
전문가들 "단속 체계 및 처벌 동시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자들에게 슈퍼카를 빌려주는 불법 개인 렌터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슈퍼카를 빌려주고 흠집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금·폭행까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모든 작업이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SNS 타고 성행…비대면 속 정체 숨기는 불법업자들
16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SNS에서 불법 개인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SNS에 ‘렌터카’를 검색하자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업체들과 개인 불법 업체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었다. 한 업체는 ‘나이 상관없이 렌트 나간다. 민짜(미성년자) 가능, 무면허 가능’ 등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에 “08년생(17세)도 렌트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나이는 상관 없다. 사고만 안내면 된다”는 답이 즉시 돌아왔다. 차량 번호판 역시 일반적인 렌터카가 사용하는 하·호·허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었다.
렌터카 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24시간 기준 20만원을 받는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도 있었다. 업자들은 국산 차량의 경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쏘카와 같은 차량 공유 업체에서 직접 빌려 웃돈을 얹어 다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차량을 빌리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용돈을 모아 하루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번 돈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문제는 차량 운행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이 다수의 사고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하 무면허 사고는 1455건으로 2020년(1079건)에 비해 34.8%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에서 미성년자가 몰던 무면허 렌터가가 60대 택시기사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금만 긁혀도 수백만원 요구…폭행·감금까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업자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숨겼다. 접촉부터 차량 대여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로의 신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시절 외제차를 무면허로 빌렸던 송모(19)군은 “사고가 나면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개인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가 차를 훔친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긁히거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이들 업체는 기존 수리비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 순간 느끼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송군의 경우 외제차를 빌려 운전하다 약 300만원 수리비가 나오는 사고를 냈는데 업체에선 600만원을 요구했다. 송군은 “나도 불법으로 운전한 걸 인지하고 있고 무섭기도 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지불했다”고 했다.
만약 청소년들이 이 같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해 폭행에 감금까지 한다는 것이다. 최모(18)군은 “집에 찾아오거나 돈을 줄 때까지 데리고 다니고 미리 받아둔 부모님 연락처로 전화를 하기도 한다”며 “감금이나 폭행을 당한 친구도 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돈을 마련해서 준다”고 토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운송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SNS 불법 렌터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속 및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입을 모았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불법 렌터카 업체의 목적은 오로지 돈인 만큼 이득을 박탈시킬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단속도 잘 안 하는 실정인데 사고 전 단속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환(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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