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입구 막은 고급 외제차...빼줄때까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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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01.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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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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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봉천동에서 고급 외제차가 기계식 주차타워 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가 꼬박 하루 만에 나타났는데요,

강제로 차를 옮길 수 없던 주민들은 길가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계식 주차타워 입구에 검정색 고급 외제차가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전날 밤 차를 세워둔 주인은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다른 차를 대는 것도, 주차해둔 차를 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주차타워 이용 주민 : 집 앞에 대놨다가 과태료 부과 딱지 받고…. 사시던 분들이랑 일부러 막아놓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빼서 그분들이 먼저 빠지셨어요.]

밤새도록 요란하게 울리는 주차타워 오작동 알림음에 밤잠까지 설쳤습니다.

다음 날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주차타워 이용 주민 : 차가 또 고가다 보니까 견인차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견인이 잘 안 돼요, 흠집이라도 나거나 하면 자기네들이 다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유지라 강제 견인도 할 수 없는 데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 차 주인이 누군지 조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급 외제차 차주는 꼬박 하루가 다 돼서야 뒤늦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주차가 잘 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차량 주인 : 아니 당연히 (버튼) 누르고 알아서 올라가겠지 하고 둔 건데, 죄송합니다.]

지난달 인천의 상가 지하주차장 차량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 최근 주차 문제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민법이든 형법이든 정당방위 규정 두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건 근거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 견인이나 과태료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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