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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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26.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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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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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 압수’라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우산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성.

비틀대며 걸어가더니,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탑니다. 

화물차 1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성은 그대로 출발하며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음주전과 4범인데다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달부터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

하지만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차량 압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 기관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차량 압수 카드까지 꺼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곳은 경찰서 주차장인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압수된 차량에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 주인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운전자 동의받아 이뤄지는 임의제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전과 3범 운전자가 1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경찰이 차량 압수에 나섰지만 법원은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압수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형법에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압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일단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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