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에 또 운전대?…‘면허결격 강화’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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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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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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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가장이 숨진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지만, 사망 사고를 내도 운전을 못 하게 막는 기간이 길어야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더 늘리자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 단속을 피해 2km를 도주하며 역주행까지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이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유족은 가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유가족 : "벌이 약하니까 그렇게 음주운전을 다섯 번이나 걸렸는데도 운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그 누구도 음주운전으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이미 5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사고 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5일) 가해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음주가 전력이 있으니까 정지나 취소 수치는 분명 있었을 거예요, 5번이면... 그 전 음주가 몇 년 지난 거면 충분히 운전 자격을 딸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운전면허를 못 갖는 '결격 기간'은 1년에서 5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5년 뒤,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수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 교통사고,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비율은 42%가 넘습니다.

높은 재범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차 시동을 못 걸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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