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과거엔 달랐다?..."50cm 운전해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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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0.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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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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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시기와 당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YTN 취재진이 과거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비슷한 만취 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고유예로 사실상 처벌을 면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YTN 취재진이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1년부터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판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박 후보자보다 다소 낮은 0.218%였는데, 술에 취한 채 조금이라도 운전했다면 운전한 거리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기간 언론 보도에서, 박 후보자처럼 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가 유예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믿기 어려운 경우였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언어장애를 앓는 농부였다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2001년도 음주 교통사고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해 음주 교통사고는 2만 4천여 건 발생해 숨진 사람만 천 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라는 초강수까지 검토를 지시하며 음주운전 폐해를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김대중 / 전 대통령 (2001년) :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엄중처벌해서 그런 사람들 이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해 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역시 2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달랐지만 박 후보자 같은 선고 유예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1% 정도면 사람이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대부분. 선고유예를 하려면 급박한 위난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박순애 후보자 본인이 이례적인 선고유예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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