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차선 변경 우물쭈물했더니"...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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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9. 오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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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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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량 운전사가 앞선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다 우물쭈물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몇 년 사이 보복운전은 더 늘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인근.

1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순간,

뒤따라 오던 화물차 한 대가 거칠게 경적을 울립니다.

(빵!) "아이 놀래라"

화물차 운전자는 순식간에 A 씨 차량을 앞지른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A 씨에게 다가온 화물차 운전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습니다.

"뒤에 애XX (스티커)까지 붙여놨으면 안전운전해야 할 거 아냐, 이 X같은 X아. 아 이 XXX아, 그럼 미리 들어와야 할 것 아냐. (죄송합니다) XX를 찢어버릴까."

화물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욕설하며 위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진다고 토로합니다.

[A 씨 / 당시 승용차 운전자 : 지금 전혀 운전대도 못 잡고 있고, 잠자면 폭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기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대형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와 가해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협박죄. 두 죄가 병합되고,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보복운전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하는 등 보복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천4백여 건이던 보복운전 접수현황은 지난해 5천2백여 건으로 3년 새 오히려 8백여 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 사건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운전자 스스로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보복운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실제로도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보복운전)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명확한 정의를 내려 금지 유형을 정하고,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계도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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