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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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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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직접 차량을 30m가량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가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맞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보통 도로에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행정적으로 면허취소·면허정지처분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구역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현행법상 면허취소 등 행정적 제재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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