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은 28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이 확정된 사건까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재판을 앞둔 인사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도 그 대상이다. 장씨는 지난 9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9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장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법률 원칙에 어긋난 ‘처벌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다. 기존의 법 조항 자체가 애매했다는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 재범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도 감경이 가능한데 윤창호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해석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자체를 반대할 순 없으니 국회가 음주운전 재범 사이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