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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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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5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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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