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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일실수입 관련 직군 통계소득 대신 봉직의 · 개업의 예상소득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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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5 0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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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련 직군 통계소득 대신 봉직의 · 개업의 예상소득 따라야"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26일 군의관으로 입대해 공군대위로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 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인 차 모씨와 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80951)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군의관 전역 때까지는 월 2,561,425원을 기준으로, 전역 후인 2017년 4월 26일 이후는 다시 기간을 나눠 2019년 2월 24일까지는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와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 2월 의사 면허를, 2014년 3월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한 달 후인 2014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대위로 군복무 중이던 김씨는, 2015년 6월 9일 야간에 시속 85km의 속도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 당시 김씨의 차량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 다리에서 교명주(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와 접촉한 후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도로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오후 10시 5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랜드로버 차량이 김씨의 소나타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김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30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에 김씨의 부모가 차씨, 차씨의 랜드로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후 군의관 월급과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직군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 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위생사 · 안경사 · 의무기록사 ·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  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김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군 입대 전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6,000,150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부산백병원 근무 후인 2014년 3월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