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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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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3 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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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9. 10. 선고 2019고정283(형사2단독)]


 


ㅇ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덤프트럭의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가 위 트럭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 5%는 피해자 명의로 등록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새벽 무렵에 예비키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감


 


ㅇ 판결의 요지


  -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 위 트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반납받지 않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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