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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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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1 0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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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로 교각 충돌 사망사고

"공사 발주한 서울시에게도 책임" 주장

법원 "서울시, 시공사와 공동 손해 배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도로 공사 도중 가드레일을 제거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서울특별시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보험이 청구한 4719만원 가운데 3138만원을 서울시와 B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사고 장소는 교각 앞 도로이고 공사가 시행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됐으며 동일한 진행 방향 중간에 교각이 나타나는 곳으로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서울시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이자 공사 시공자로서 공동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을 적용하기로 했고, B사가 계약 이행 중 제3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서울시와 B사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가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내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B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교통상황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B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앞서 김모(사망 당시 70세)씨는 지난 2016년 8월 오후 10시45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내부순환로 교각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분리되는 도로에서 교각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고,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합의금, 치료비, 차량손해보험금 등 786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당시 도로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를 맡은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7년 10월 제기했다. 보험사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각 앞에 있던 가드레일을 제거해 내부순환로를 받치는 교각이 노출되게 했다"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