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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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12 15:36: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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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로·생활안정 목적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계모라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장모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기각한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모씨가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더라도 사망조위금의 취지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의 배우자 A씨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A씨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혼인했고, A씨는 새엄마와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민법에서 계모자관계가 폐지된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 범위는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부칙 제4199호 제4조는 "이 법 시행일(1991.1.1)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계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