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9-0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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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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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과 관련한 업무를 하러가기 위해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경골 및 비골 골절,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데도 동승자인 원고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30%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동승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설시하고 사고 당시 원고가 주의를 촉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고차량 운전자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대인배상 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주장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었음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00은 2015. 2. 11. 09:39경 81수0000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인천80000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후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및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동승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10∼15m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약 50∼60㎞/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승자인 원고에게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인 000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만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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