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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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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1-30 15:33:41

본문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회사동료들과 카풀을 하여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만 19세의 여성이었는데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컸던 터라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를 빌미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안면부 골절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안전벨트 미착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좌, 우 고관절 각각 9%로 산정하였으나, 교통사고로펌에서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였을 때 옥내가 아닌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신체감정서의 오류를 바로 잡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좌, 우 고관절 각각 12%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펌의 주장, 입증이 완벽했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단 한 번 진행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청 구 원 인 

2016. 2. 4. 08:48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OOO에 있는 에스오일 가리산주유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OOO이 원고를 위하여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9호증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 OOO의 상속인 OOO에 대한 것임)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화해권고 금액 산정시에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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