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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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11: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앞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남옥(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원고들이 피고 이승국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20,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이승국으로부터 양수한 위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금 채권액까지 포함하여 화해권고 금액을 정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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