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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민생연구소 민식이법 시행 그 후, 지금 스클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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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03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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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1일TBS 민생연구소 민식이법 시행 그 후, 지금 스클존은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곽현화/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해 과한 처벌이다 VS 아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안진걸/ 처벌이 강화된 법 때문에 운전자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은 먼저 시행되었지만, 아직 스쿨존의 안전 시설들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쟁, 오늘 민생 연구소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님,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민식이법 + 스쿨존 이야기 START>


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로펌 시민교통안전협회


정경일, 김기복/ (인사)


[3]

곽현화/ 변호사님,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정경일/ 스쿨존에서 생긴 사고로 민식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즉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

안진걸/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법 개정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어서 논란이 되고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떤가요?


정경일/ 부상시 가볍게 언급 문제안됨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에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필요성의 강력한 의지 법정형 내에서 판사님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선고라는 적정한 양형도 가능 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과비교 통계이야기, 저도 해당사항있음 이렇게 걱정하는거 보면 실제효과는 좋을거 같습니다


[5]

곽현화/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민식이법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기복/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을 두고 전문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슈로 입법화 된 경향이 있다.


[6]

안진걸/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면, 아이가 정차 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거든요. 일명 갑툭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어떻게 피하냐 라는 댓글들이 많은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복/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인 것. 논란의 댓글을 보면 이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거다. 우리 운전자들의 수준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 보호하겠다는 의식이 없다.

보호하겠다는 의식이 있다면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들꺼라는 걸 예측 하며 서행 했어야 한다. 그래서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


[7]

곽현화/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래도 또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에서는 ‘고의’나 ‘과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허용된 위험의원칙·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가중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 더욱 가중되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니 사고나더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혹역에서 운전할 때는 ①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점 염두에 두고운전 ②속도기본 ③전방뿐만아니라 주위 살피며운전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저도 운전잘하는건 아니지만 보행자사고 낸적은 없습니다.


[8]

안진걸/ 민식군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어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김기복/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제한속도 외에 사고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법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 는 더 엄격해집니다.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단 정지 혹은 서행을 하는 게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의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은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 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9]

안진걸/ 그렇겠네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속도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실제 스쿨존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정경일/ 매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입니다. 최근에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스마트 기기 조작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고 원인이 더 많습니다.


 [10]

곽현화/ (VCR 리드멘트)

한 해에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435건 정도 일어난다고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놔도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건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쿨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찾아가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스쿨존 주변 운전자들 전방주시 태만 현장


현장 속도 단속 카메라 + 불법주차 단속



[11]

안진걸/ CCTV가 없는 곳은 시속 30km를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인천에 있는 스쿨존에는 CCTV가 8%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데요. 하 루빨리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불법주차된 차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복/ 스쿨존 앞은 속도보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교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불법 차량들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을 태우려는 학원차들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난 8월~9월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무려 6300대를 적발했 고.. 하루 평균 630대가 스쿨존에 세워져있다고 합니다.


스쿨존이 얼마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한지 알 수 있는 통계죠.



인천시남현구논현동 원동초등학교 앞



[12] <화상전화 리드멘트>

곽현화/ 시도별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요. 경기도가 28.3%이고 서울이 13.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앞으로 스쿨존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주무관님 화상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화상전화연결!!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주문관>



김종민/ (인사)



[13]

안진걸/ 네. 서울시에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민/ - 스쿨존 CCTV 서울전역 100% 설치, 1년 안에 2021년 완료 목표

☞ 이면도로 시속 20km 하향 추진.

- 불법노상주차장 417면 상반기 폐지, 앱 신고 구간 320개 지정


[14]

곽현화/ 이면도로 같은 공간을 자동차가 접근 못하게 바꾸는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김종민/ 네.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같은 시설물을 배치해서 물리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도할 예정입니다. 서초구와 동작구 등 7개 학교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고요.

주민참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5]

안진걸/ 그런데, 주무관님 노상주차장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이 하교할 때 불법주정차된 학원차들이 쭉 늘어서서 길을 건널 때 시야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김종민/ 답변


[16]

곽현화/ 그리고 서울시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5천여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녹색어머니회도 등교 시간에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시간은 하교시간이거든요.

상시 인력은 어떻게 투입 되는 건가요?


김종민/ 답변


[17]

곽현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8]

안진걸/ 네.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무조건 악법이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변호사님, 어린이 보호구역 앞으로 어떻게 주행해야 할까요?



정경일/ ①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고 운전 ②제한속도 준수 기본 ③전방뿐만아니라 주위 살피며운전 ④전방에 아이를 발견할 경우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⑤불법주정차금지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2. 스쿨존 외 어린이교통사고 많은 곳 – 통학로, 아파트 단지 내>



[19]

안진걸/ 대표님 그런데 스쿨존에서의 사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나는 사고가 더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기복/ 네. 통학로 사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쿨존 외 95%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통학로입니다. 학교를 가는 길과 집으로 오는 길에서 사고가 많은데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30% 통학로 길에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섞여 있거나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아슬아슬하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거죠.


통학로가 없는 곳이 1834곳이나 되지만 그 중에 942곳은 보도 설치가 불가능 한데요. 통학 환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6082개 초등학교 30% 통학로 없어


(2018년 기준)


S/S 통학로 보도 없는 학교 1834곳

그 중 942곳 보도 설치 불가능 위험


[20]

곽현화/ 그런데 변호사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이들 교통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데요. 사고가 났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처벌 기준이 있나요?


정경일/ 무니만 도로이고 도로교통법 적용안되어 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안에서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 중앙선 등을 위반하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21]


안진걸/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생의 보행사고 비중이 일반도로에 비해서 2.8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정도면 아파트도 도로라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YTN 영상 자료 – 단지 내 어린이 사고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1261651114159



김기복/ 차가 다니는 아파트 도로라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경우가 아니고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유지에 불과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개인인 설치한 것이 되어 위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 가 되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외 구역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2]

곽현화/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사고 예방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식이법처럼 어린이 이름을 딴 안전법안이 계속 논의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VCR로 만나보겠습니다.


<3. 어린이생명안전 5개 법안 이야기 START>


VCR 민갑룡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hjwH9Jcbkek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설명 VCR


[23]

곽현화/ 네.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준이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되죠.

김대표님 하준이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복/ 하준이 사고 정리 +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설명


[24]

안진걸/ 변호사님, 하준이법 이외에도 아이들 이름을 딴 안타까운 법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정경일/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해인이법


2016년 7월 당시 8세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 의 한음이법


그리고 작년에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태호 유찬이법 들이 있습니다.


1.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화


2. 한음이법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3. 태호․유찬이법

모든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포함


[25]

곽현화/ 다 안타까운 사건들인데요. 태호 유찬이법 일부만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요?


김기복/ 지난 6일에 국회 행안위에서는 ‘태호. 유찬이법’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의 안전사고가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체육교습업체까지 확대하고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 보관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태호. 유찬이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습니다.


정경일/ 네 해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는데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해인이법 역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26]

안진걸/ 어린이의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새로운 법안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사고가 생긴 후에야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생기는 법안들. 이런 사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기복/ 답변 부탁드립니다.



[27]

곽현화/ 변호사님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 안전,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정경일/ ①스웨덴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한국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스웨덴은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 제도를 도입.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


②독일은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설치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③미국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 차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④일본 스쿨존 반경이 500m 제한속도 20km 우리나라보다 엄격


[28]

안진걸/ 어린이 교통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량 통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일, 김기복/ (인사)


시민을 위한 편애방송



[29]

곽현화/ (정리) 완연한 봄날에 주말이면 꽃 보러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빠른 개학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7시 2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S/S 시민을 위한 본격 편愛방송


TV민생연구소



[30]

안진걸/ 네, 지금까지 TV


곽현화, 안진걸/ 민생연구소였습니다.



S/S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tbs 홈페이지 <TV민생연구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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