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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8개월만에 무과실로 판결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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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5 0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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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8개월만에 무과실로 판결받은 사건! 자동차사고 전문로펌 자동차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우회전 추돌사고


박지영 <아제TV>를 진행하면서 많은 영상을 보고 우리가 제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연 딱 오면 정말 힘이 나요! 변호사님도 이 사연 들으시면 갑자기 힘이 불끈 솟을걸요?


정경일 뭔데요?


박지영 읽어드릴게요.(글 캡처)


[사연: 1월 초에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끌었던 사건이 드디어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무과실 주장을 했던 것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도움되는 법 조항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아제TV> 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글을 씁니다. 며칠 뒤면 판결문이 나오겠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지영 상대방 차량이 깜박이를 켜긴 했는데 켜자마자 1초? 2초? 바로 차선을 바꿨어요. 왜 급하게 들어온 걸까요?


정경일 길 가에 주차장으로 진입시도을 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박지영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맨 끝차선으로 붙었어야죠. 제보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제보자가 사회 초년생이 되서 뽑은 첫 차에 첫 사고라고 해요. 그래도 소송까지 가신 거 보면 강단 있으신 분인가 봐요.


정경일 과실 언급, 설명 (처음엔 상대방 보험사가 제보자 과실을 80을 준 상황)


박지영 (흥분) 저희가 전방주시 엄청 강조하지만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브레이크등 들어왔다고 방어태세를 취해야 하나요? 아무리 영상을 다시 봐도 제보자가 방어자세를 취하기엔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저기서 저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서킷 가면 레이서들한테 물어봐야지.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 진입하여 일반도로의 경우 30m 전방에서부터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하며 서행으로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차량은 우회전하여 노외로 나가는 차량으로서 이러한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고 아무런 예비신호 없이 3차선에서 갑자기 감속하며 4차선을 경유하여 우회전한 잘못이 있으며, 더군다나 4차선에 지근거리에서 블박차량이 정상속도로 진행 중인 사실을 살피지 않고 무모한우회전으로 블박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본 사고를 야기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대차량으로부터 어떠한 예비신로도 없었으므로 정속으로 주행하였다면 자신의 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고 사고에 즈음하여 상대차량이 갑자기 찬선을 변경하여 미처 사고를 회피할 시산적 공간적 여유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박지영 누가 봐도 상대방 일방과실인데 왜 상대방 보험사는 그렇다 쳐도 제보자 보험사도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걸까요?


정경일 보험사 직원분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와 싸우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가입한 보험사 고객을 설득하고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과실 인정 안하니 제보자를 설득하려한 것 같습니다.


박지영 증말 화가 나네. 아니, 내 돈 받고 일하는 보험사가 왜 상대방 보험사 얘기를 들어주고 있나요. 오죽하면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해결했잖아요. 보험사 돈 받고 해준게 뭡니까?


박지영 처음엔 제보자가 소액사건이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해서 소송은 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좀 억울해도 따져보면 결국 신경만 쓰이고 별 소득이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데 제보자가 소송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정경일 대답, 상대방 보험사가 제보자의 과속을 문제 삼았는데 블랙박스 파일을 추출해서 속도가 나온 덕에 법적증거도 생겼고, 제보자가 <아제TV> 상담을 통해 얻은 교통법과 근거자료를 상대방 보험사에 보냈더니 소송 동의해줘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영 소송을 시작해서 결과까지 나온 사례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제가 제보자님이 질문해주신 것 그그대 여쭤볼 테니까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세요(단답형으로 짧게)


1.소송은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소송인가요?


-양보험사 간 과실이 합의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므로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흔히 소송은 과실비율이 안나온다고하는데 그럼 뭘로 승소패소를 정하나요? 


-이번 사건은 과실유무에 대한 소송이고 원고 보험사가 무과실기준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원고 보험사 청구금액 전부인정되면 무과실로 제보자가 승소한 것입니다.


3.보험사끼리소송은 과실이 나온다면 제가100대0을 주장했는데 90대10이 나오면 패소인가요?


-일부승소라고 봄


3-1.상대방이 저희보험사랑 짜고 90대10을 주장해서 승소한다면 제가 비용을 내는게 되는건가요?


- 양당사자가 짜고입을 맞추고,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법농단입니다.


4.보험사끼리 소송은 건수도많고 인원이 한정되서 대충보고 넘긴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


소송은 취소해야하나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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