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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블밖수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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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5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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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아이나비 아제tv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정경일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그런 말장난 같은 말이 실제로 가능했었어요. 아주 소량의 음주를 했더라도 컨디션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소량의 음주도 쉽게 빠져나갈 수없게 되었어요~ 


박지영 그럼 개정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돼요~ 이건 운전자 여러분들이 아셔야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꼭 끝까지 보셔야합니다!


정경일 (설명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 수위가 확 높아졌어요.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됩 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이 아주 낮아진건데요, 기존 0.05%에서 이젠 0.03%로 기준치를 낮췄어요. 한 잔만 마셔도 0.03%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요. 소주 서너잔 마시면 0.08% 수치 나오고 만일 소주 10잔 이상 마셨다하면 혈중알콜농도는 0.2% 넘어요. 그럼 2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음주운전 한번에 가정경제가 휘청일 수 있어요. 그러니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적극적으로 말리셔야 합 니다!) 


정경일 (적발기준과 면허 재취득 기간 변경 설명 -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단 2회만 적발돼도 징역 2년 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거죠.)


박지영 사실 제 주위에도 세 번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 는 분도 계시고 또 세 번 적발 되서 결국 쓰리아웃 당하신 분도 계시 거든요.


정경일 이게 법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의식변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17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률은 무려 44.7%로 거의 5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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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NsObkIaw3c